이 조례안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심의를 거쳐 8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중열 행정예산과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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