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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승강기 이용을 자제하자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11-06-29 23:07 게재일 2011-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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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상주소방서 서성119안전센터장
현대 사회가 문명화, 현대화될수록 건축물의 진화도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승강기의 설치는 필수가 됐다. 현행법은 건물높이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일 경우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 높이가 31m를 넘으면 일반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내 승강기는 그야말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화재 시 승강기는 정전으로 사람이 갇힐 가능성이 높고 승강기 통로는 그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승강기 내부는 유독가스실로 변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면서 승강기 운행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비상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화재발생 시 비상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하지만 불이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승강기 쪽으로 몰려들기 마련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탑승자 초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출 경우 위험이 더욱 커진다. 게다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되면서 여기서 나온 소화수가 승강통로로 유입돼 예민한 전자장비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14.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총 1천89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시 승강기의 안전이용을 위해서는 승강기의 내화 또는 내열성능을 확보하고 방사된 소화수가 승강기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遮水)시설에 대한 제도나 기술을 갖춰야 한다. 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인원 초과에 대응하는 안전대책, 대피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대책, 고층건물의 대피층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화재 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스스로가 승강기의 안전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발생 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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