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통 관련 업무는 경찰과 도로관리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다. 도로의 구조적인 측면인 하드웨어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측면인 소프트웨어는 경찰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경찰에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에서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원적인 관리체계 자체가 주민들이 관리주체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도로의 파손 등 도로 자체에 대한 보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방향표지 등은 도로부속물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주민들은 흔히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신고,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접수해 해당 도로관리청에 넘겨 그 결과까지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의 처지에서 보면 경찰 업무가 아니지만, 경찰에서 접수해 처리 결과까지 알려 줌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이나 결국, 타 기관 민원 접수·이첩 및 결과 회신에 소요되는 경찰공무원의 시간과 노력만큼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본인 업무 공백 때문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 처리해야 할 민원에 대한 지연 등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감히 주민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도로부속물 관련 민원은 해당 도로관리청 즉,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시·군도 이하 도로는 시·군청 등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만약,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긴급하지 않은 도로부속물 관련 민원 제기할 때 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안내 시 우리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부터 조금씩 이해하고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