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1년 이내에 2차례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A영어학원 설립자에게 교육청이 내린 학원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행정합의부는“1차 수강료 초과징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원설립자는 수강료를 초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A학원 설립자의 `수강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소에 대한 조사나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수강료 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학원 등록이 말소됐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했던 B씨는 지난 4월 고교생 6명에게 수학 과목을 강의중 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과외 단속반과 맞닥트렸다.
3월1일부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개인과외 교습자는 예외조항임을 내세워 B씨는 당당하게 교육청 단속반에 맞섰다.
하지만 B씨는 10시 이후까지 교습을 하기 위해 당초 수성구청에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교습소로 등록됐던 것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 교습소 시설은 그대로 둔 채로 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한 뒤 개인 과외교습자로 전환한 것이 들통났다.
이날 단속에 투입된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당초 B씨가 교습소 신고시 도면을 그대로 들고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에도 변화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확인시키고 1년간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즉각 대구지방법원에 `과외교습 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는 “교습시간 제한의 공익적 측면과 교습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과외교습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신 신청인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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