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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2년여만에 강도상해사건 해결

김남희기자
등록일 2011-05-30 21:16 게재일 2011-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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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도상해 사건이 범인의 DNA로 해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식당 여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25)씨와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중순께 북구 A동 모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9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도소 수감 중 등록된 용의자 김씨의 DNA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김씨를 울릉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심문을 통해 공범인 이씨를 포항에서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은행법)에 의해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 해결에 DNA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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