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는 모든 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와 의원 간 조율을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채택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강석호,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다시 만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방안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