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은 임산물로서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경주경찰서 경주 건천휴게소 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바다전망 보기만 ‘달랑’…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속빈 강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시, 조례까지 개정하며 투자 유치
경주 보문관광단지서 한달간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
“비상 상황에도 빈틈없다” 월성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권익위와 취약계층 보호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