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유림보호협약 산나물채취 허가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1-05-24 21:17 게재일 2011-05-24 8면
스크랩버튼
【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부락에 대해 산나물 채취허가해 준다.

산나물은 임산물로서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