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은 임산물로서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영덕 따개비마을서 굴삭기 전복…작업자 헬기로 병원 이송
경주署,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발대식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
울릉도 생명존중 안정·포용적인 학교 만들기…교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구현
울진군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천… 군정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