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민 상행위와 직접 관련된 갈취폭력을 단속하고, 특히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지역 토착폭력배, 불량배들의 갈취행위 및 상인 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한 갈취행위는 물론, 갈취를 전제로 하는 물품강매 등 강요,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적극 단속 중이다.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번개시장 영세상인들 상대로 1~2천원씩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행위, 식당이나 주점 등 영세업자를 찾아가 담배·안주·물수건을 일괄 공급하도록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인력시장에서 소개료 외 추가비용 부당징수행위, 무허가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 서민들의 생업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서민을 못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나 피해자의 신고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갈취사범을 검거하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신변보장은 물론 비밀보장을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주거지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 신고 민원포털 신고·제보란을 이용하든지 또는 112로 신고하는 방법,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와 경찰의 수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범죄꾼이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틈도 없고 우리 지역 사회가 평온한 치안이 유지되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