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1~4단지를 조성과 함께 구미와 김천, 칠곡에 생활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구미광역취수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가 신규 투자 유치 차원에서 구미산단 확장단지나 5단지의 개발대행권을 L그룹에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두 기관 간 협력 관계에 금이 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기업이 국가 산단 개발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소문이 나도는지 알 수 없다”며 사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4장16조)는 국가 산단 개발권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으로 규정해 일반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권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7조에는 국가산단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인 국가산업단지 실시게 획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께 송부토록 하고 있다.
구미시가 투자유치차원이란 명목으로 특정기업에 산업단지 개발대행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자원 관계자는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수자원 양승호 차장은 “5단지나 4단지 확장 때 전체개발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만평 이상 일부개발 대행권을 특정기업에 주겠다는 게 와전된 것 같다”며 “이 경우도 개발권자인 한국수자원의 협조와 동의하에 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확장단지 전체나 5단지 일부의 개발대행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대구 광역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 취수원이 건립되면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수자원공사가 맡아 운영되는데다 수자원공사가 대구 광역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음에 따라 구미시는 행여 불리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조직유지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이런 차원인 것 같다”며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불편한관계를 유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