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강석호<사진> 국회의원과 전찬걸 도의원, 가스공사 관계자,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한나라당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어민들은 어업권피해 선지급 기준을 삼척시에서 위탁한 부경대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울진군에 삼척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지의 여부와 근거리에 위치한 울진 고포, 나곡어촌계가 선지급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지난 2월 어업피해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피해확산범위를 울진군 북면 고포와 나곡지역까지 포함해 용역 과업을 지시했는지와 부경대에서 수행한 가상피해규모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보상 자료를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울진지역도 피해지역에 포함돼 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해양대학은 삼척지역은 용역계약이 돼 조사를 실시했으나 울진지역 피해조사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가스공사 측의 무성의한 답변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삼척시와 가스공사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울진 어민피해에 가스공사는 삼척시에 미룰것이 아니라 울진군과 협의해 어민피해 용역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스공사 측에 “빠른 시간내 어민보상문제와 피해용역조사 여부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편, 지난 1월초부터 삼척 LNG생산기지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과 로프 등이 파도에 휩쓸려 울진 해안으로 남하해 울진지역 어장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스공사는 지난 6일 울진지역 해역에서 건져 올린 부유물과 마대자루 등이 가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진군으로 발송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