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과학기술인은 `소득세법` 상의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기본공제 100만 원, 경로우대 및 장애인, 입양자 각 50만 원, 6세이하 직계비속 1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 100만 원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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