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 급여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의 경우 3만8천240원으로 개정했다.
또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만5천4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공단은 이번 간병급여 지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장기 입원 환자는 물론 중증 산재 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상시 간병급여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나 두눈 ·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등이다.
수시간병급여 대상은 조정에 의한 1급 장해는 제외된다.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