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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유학 떠날때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9-01 20:07 게재일 2009-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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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올해 예비군 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9월2일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비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기 전에 예비군 동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요?

☞ 답변

예비군이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출국해야 할 경우 해당 예비군 동대에 보류신청을 해야 하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직권으로 예비군훈련 보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보류처분 되기 전 병무청에서 동원훈련이 통지됐으나 훈련 날짜에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항을 확인해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처리를 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46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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