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를 은닉·소지한 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300만원이하)를 납부해야 되지만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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