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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주헌석기자
등록일 2009-08-27 20:59 게재일 2009-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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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경찰서(서장 정창배)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를 은닉·소지한 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300만원이하)를 납부해야 되지만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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