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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8-27 20:47 게재일 2009-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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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6일부터는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 교도소로 잡혀갈까 걱정할 일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경찰의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등록되어 기소중지자가 돼 왔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으로 앞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경우 경제적 형편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대체할 수 있다. 단, 자신의 경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 서류나 재산세(국세, 지방세)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거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안 즉, 11월 25일까지는 신청해야 된다.

혹시나 신청을 하러 갔다가 잡혀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로부터 벌금을 내라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형편이 어려워 분할납부나 그 마감일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역시 그 기한 안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때 불복의 뜻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벌금 대체 봉사는 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최대 500시간, 하루 최대 13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 통상 1일 8시간의 봉사시간은 벌금 5만원으로 환산된다고 보면 된다. 즉 벌금 300만원을 낼 형편이 못되면 6개월 안에 하루 8시간 봉사를 기준으로 60일 가량을 시간날 때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다.

반면 징역 또는 금고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사람 등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사회봉사를 하다가도 형편이 나아져 벌금 중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시간에 대한 미납벌금을 완납할 수 있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아울러 불성실하게 봉사를 하다가 부적합자로 판정을 받아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7일 이내에 남은 봉사시수를 금액으로 환산한 벌금을 내야 하며 어기면 지명수배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봉사의 의미가 있는 일이면 아무 곳에서나 시간을 정해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반드시 보호관찰소에서 공인한 장소와 허용하는 시간대 안 보호관찰공무원이나 범죄예방위원 및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집행에 관한 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함부로 사회봉사와 관계없는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면서 대충해서는 안 되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도 잘 알아야 한다.

<권을식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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