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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전직 가능한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8-25 20:52 게재일 2009-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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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난해 12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곤란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답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돼 의무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서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옮겨갈 업체로부터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종사중인 소속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소속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업체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지방병무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업체를 경유해 본인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전직이 결정된 경우엔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 현 업체를 사직을 하고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로 옮겨 종사해야 합니다.

기타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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