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로, 해외에 나가려고 여권 발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2007년 1월1일부로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폐지돼 24세 이하인 병역미필자의 경우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자는 이전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로서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5년 이내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4세 이전에 국외 출국해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관할영사관 및 병무청홈페이지로 제출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 053-607-635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