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이란 그동안 정부가 담당해오던 국가산업표준(KS)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민간기관으로서, 기술표준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 개발·유지관리 및 국제표준 대응과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전문위원회 역할 중 국가표준화 업무 위탁과 이행확산을 위해 지정한 것이다.
이번 협력기관 지정으로 철강협회는 표준정책 제안, 국가 표준의 제개정(안) 개발 및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 관리 전담기관 역할 수행,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등의 활동과 구조용 강재와 판재, 합금강재, 강관 등 주요 철강제품을 망라한 총 267개 규격의 제·개정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 및 철강수요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 표준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국가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