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좌욕, 세탁물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4인 기준 195만 6천 원 이하)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해 영덕군 보건소로 방문 또는 군 보건소 저출산 대책 담당(☎ 730-6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