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2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보문 덕동댐과 탑동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수영, 세탁,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자는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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