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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8-10 10:36 게재일 2009-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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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는 야외 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보문 덕동댐과 탑동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수영, 세탁,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자는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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