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공단은 배양피부 홀로덤 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홀로덤 약제 인정기준에 해당해 의료기관에서 배양의뢰 한 이후 사망 등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보관 부주의 등)나 환자의 사용기피의 경우는 요양급여를 불인정 한다.
약제 산정기준은 생검(Biopsy) 비용은 200만원이고 접종(Plating) 비용은 해당 약제의 50%, 이식조직 완성은 해당 약제의 100%수준이다.
진료비 청구방법은 홀로덤을 미사용한 경우 진료비 청구시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약제 미사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1부, 약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1부, 약제 배양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이다.
적용일자는 올 3월6일 진료 이후 부터다.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