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림 내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이며 이 외에 수목 굴·채취 행위, 희귀 보호식물 무단 절취행위 등도 포함된다.
단속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투입되며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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