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 이름이나 광고에 `유기농` 등의 표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안`(이하 자율규약안)을 최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 등이 없는 가운데 유기농 원료 함유량에 관계 없이 `유기농`이나 `오가닉` 등의 표현이 남발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업계 안팎의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 또는 `오가닉`, `organic`을 표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유기농 원료의 비중이 95% 미만이지만 70% 이상이라면 제품이름 외에 광고나 다른 표시사항에는 `유기농` 표현을 쓸 수 있다.
다만, `유기농 올리브유 마사지크림`의 예처럼 원료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유기농`을 쓰려면 해당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고 동시에 전체 성분에서 유기농의 비중이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