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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3법,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3 17:23 게재일 2009-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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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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