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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재활스포츠 이용 비용이 지원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7-22 21:53 게재일 2009-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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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산재근로자에게 재활스포츠 이용 비용이 지원된다던데요  

 (답변)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만60세 미만의 실직장해자나 요양종결이 예정된 만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자로서 해당 장해등급(예상)자의 경우 지원이 됩니다.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예상자),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예상자),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해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예상자)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요가 중 1개 종목을 선택하여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조기마감되거나 연장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 접수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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