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용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임수동 일대 지원시설용지 14필지 4만2천789㎡와 공단동 옛 부녀복지회관 부지 1필지 8천231㎡이다.
허용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 금융업, 판매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해당되며 오피스텔, 일반음식점, 한·의원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문의는 산단공 중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467-0744)으로 하면 된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