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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 어떻게 확인받는지

최진환 기자
등록일 2009-07-15 09:46 게재일 2009-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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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개월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나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며,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 답변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만료일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으로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병무청에는 이 자료를 확인 및 만료처분 후 만료대상자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본인의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해 확인 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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