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군에서의 운전경력은 병적증명서 상에 별도로 기재돼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시에 운전경력을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병적증명서 발급 순서로 신청하시고 이때도 운전경력을 기재해 줄 것을 명시해 발급 신청하시면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접수가 돼 병적증명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053-607-635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9-08
☞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28
☞ 질문 2개월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나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며,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 답변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만료일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으로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병무청에는 이 자료를 확인 및 만료처분 후 만료대상자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본인의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해 확인 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15
☞ 질문 지원해 최종 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 답변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민원센터 → 조회·출력·신청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연기는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053-607-63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07
☞ 질문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달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회복이 늦을 경우 병가신청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해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복무 승인을 받고 복무중단 중이나 그 사유가 계속돼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