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9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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