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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아들 납치 20대 검거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09 21:18 게재일 2009-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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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의 아이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최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7일 오후 4시께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24.여) 씨의 5세 난 아들을 납치해 2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최 씨는 주점을 운영한다고 속였으나 거짓임을 알아차린 A 씨가 집으로 가려 하자 A 씨를 폭행하고 대합실에 있던 아들을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2시간여만에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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