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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요양급여 세부 평가 기준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7-08 21:53 게재일 2009-07-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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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한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2008. 2월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토탈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순으로 작성한다.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 한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적용일자는 올 1월 1일 진료분부터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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