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돼 있지 않고(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되어 있는 근로자),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지났거나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서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 원 이상인 자이다.
또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 가구 월 57만2천400원, 3인 가구 월 74만600원 등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으로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은 중단된다.
군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 폐업 영세 자영업자 생계지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서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 신고 후 1개월 지난 자로 확대 지원한다.
/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