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험물 위반 집중단속은 위험물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수칙 준수 및 위험물운송자격증소지 여부 등을 단속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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