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주시에 따르면 축구장 사용료 인하를 위해 최근 경주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읍·면 소재 축구장을 경주시민이 사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의 35%를 인하하고 혐오·기피·환경기초시설물 조성과 연계해 설치된 체육시설물인 감포축구장을 주변지역(감포·양북·양남) 주민이 사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의 50%를 인하한다는 것.
대상이 되는 읍면지역 축구장은 현재 운영중인 감포축구장, 안강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내남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2009년 말 준공예정인 건천운동장 내 축구장 4개 구장이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