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구의 창포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의 설치 간격을 기존의 1m에서 2m로 넓혔으며 남은 물량은 두호주공아파트 방면의 불법 좌회전 빈발 구간 도로에 새롭게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창포 아이파크 주변에 차선규제봉 설치 이후 불법 주정차가 많이 개선되고 이같은 사실이 홍보됐기 때문에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서 “앞으로 차선규제봉은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과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