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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여기자 2명 12년 중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09 21:47 게재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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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적대죄’ 등 적용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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