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농기센터는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주행 형 농기계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규정 속도(시속 15km이내)를 준수하고 기계의 끝 부분이 차량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방향 전환 시에는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운행 시에는 트레일러 뒷면에 야광페인트나 깜박등을 부착해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운행하며 사용 전 각부 볼트, 너트의 풀림이나 각종 조작레버의 작동여부, 타이어 공기압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농기센터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운기 라디에이터 등 600종 4천여 점의 부품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