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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월드, 불법공사 논란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08 20:14 게재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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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지 인근의 물놀이시설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인근 지주들과 공사 관계자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수천t의 토사가 인근 부지에 야적됨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한 폐자재 등의 매립 및 소각도 부지 한쪽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근 부지 지주들은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 관계자는 지주들과 구두로 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3번지에 위치한 (주)워터월드 공사현장.

K씨 등 공사현장 인근 지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천여t의 토사가 현장의 경계지인 자신들의 소유지 산 78-4번지에 불법으로 야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는 1m 가량 높이의 토사 수천여t이 야적돼 있었으며, 곳곳에서는 토사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지 한쪽에는 쓰레기와 폐자재 등을 태운 흔적도 발견됐다.

K씨는 “인접 지주들의 승낙 없이 몇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성토를 했고 식당과 사무실, 창고 등 컨테이너 4개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3월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주)워터월드에서는 눈도 깜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 등 지주들은 지난달 27일 경주시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부지에 쌓인 토사를 측량했으며, 그 결과 최소 9천에서 최대 1만1천㎥에 이르는 토사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업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워터월드 관계자는 “공사시작 전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지주들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구두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오는 7∼8월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겠다는 말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물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사현장을 수시로 찾아와 우리 쪽도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다.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우리도 손해를 보지만 지금은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씨 등은 (주)워터월드에 대해 건축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등에 고소를 해 놓은 상태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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