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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란물 유포자 처벌은 합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08 20:10 게재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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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란’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음란 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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