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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9-06-05 21:56 게재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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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bility)’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출생·사육·도축 등 유통과정 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하고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22일까지 사육 소에 대한 귀표부착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부착하지 않을 경우 소를 매매할 수 없다.

현재까지 관내 귀표부착율은 98%, 2만1천332두다.

이와 함께 쇠고기 판매 업소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쇠고기 이력을 업소 또는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포항축협을 개체관리 대행기관으로 선정, 소의 개체식별 귀표 부착과 출생 및 이동 등 농가에서 신고한 변동 사항을 전산관리토록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각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소 사육농가 1천630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쇠고기이력제 교육을 했다.

이외에도 축산물판매업소에 변경된 식육표시판 5천 개를 제작 배부, 전자저울의 라벨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등 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 종류, 육질등급, 중간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판매점에서든지 한우고기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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