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선거구는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지방의원 3곳, 기초지방의원 5곳 등 모두 14개로,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선거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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