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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으로 수질오염 방지"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6-05 19:56 게재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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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수생태 보호 및 복원에 물벼룩이 한몫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수질관리를 기존의 이화학적 분석에 따른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물벼룩을 시험종으로 사용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3일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라 실시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여기서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것을 말하는 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산업수질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물벼룩은 조류 및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1차 소비자이며, 유해물질에 민감해 세계적으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 82개 업종 중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는 관련법령, 취지,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홍보·설명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산업체와 공공 폐·하수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자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미적용 47개 업종에도 확대적용, 시험생물종을 조류·어류 등으로 다원화함과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에 추가반영 등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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