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는 29일까지 7일장인 국민장(國民葬)으로 진행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하는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유가족측이 희망하는 복수의 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당초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추후 “공문서가 아니라 통신으로 유가족측과 협의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혼선이 있었다”며 번복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장의위원장 인선과 관련, 자신들이 희망하는 2명의 인사가 포함된 ‘3인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전국 각지와 재외공관 등에 설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노 전 대통령측 유족과 협의해 국민 모두가 함께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유족 측과 협의해 분향소를 서울 지역에 다수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조문객을 예상해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의 분향소는 외교통상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결식은 6박7일간의 조문이 끝나는 29일 김해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며, 유해는 고향인 봉하마을에 안장된다. 유해는 고인이 유서에 남긴 뜻에 따라 화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치러지며, 장의기간은 7일 이내고, 장의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으로 치른 경우는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처음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현직에 있다가 서거해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이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차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조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봉하마을 직접 조문방침은 경호상 문제, 정치적 해석 등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라는 국가적 불상사가 벌어진 마당에 현직 대통령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민심이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례 기간에 조문을 할지, 영결식에 참석하는 방안이 될지는 좀더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결식에 참석하기 보다는 다른 조문객들처럼 장례기간 중 빈소를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