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노동부 소관 민원에 앞으로는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는다. 노동부는 온라인 민원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의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변경,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등 6종이다.
온라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면제한 것은 중앙 부처 가운데 노동부가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