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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시이사 체제 기한無' 합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11 20:21 게재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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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중인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체제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립학교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25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선임된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면서도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정해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에 빠진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임시이사의 직무 수행이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위기에 빠진 학교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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