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는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하천점용허가대상에 선박계류행위를 포함시켜 무단 계류 선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