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8년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이며, 개인경영농림업,국방,가사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된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조사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 수연간 총매출액 등으로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한다.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따라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보호된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