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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차량 방화범 구속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5-07 21:14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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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6일 심야에 상습적으로 차량과 상점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죽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구와 달서구 일대에서 19차례에 걸쳐 차량과 오토바이, 상점 천막 등에 불을 질러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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