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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양육수당 접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5-07 19:38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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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돼 있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는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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