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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소득자 150만명에 유가환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07 19:49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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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실제 유가환급금은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지급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24만 원의 6개월치, 즉 12만 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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